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을 묻는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기산일이다. 감면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므로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소득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09.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

회답

구 외국인투자촉진법(법률 제5559호, 1998.09.16 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개시되는 것인 바, 동 감면의 기산일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31 (<time datetime="1999-08-06">1999.08.06</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 감면은 언제 시작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5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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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