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3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금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에너지절약시설 2. 공해방지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4.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에 설치하는 시설 5. 산업재해예방시설 6. 광산보안시설 7.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費用을 제외한다)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에 관한 사안이다. 대상은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이다.

질의요지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99.12.31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특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가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99.1.1부터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및 법인세법 부칙(’98.12.28 법률 제5581호) 제9조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금액 합계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계산한 접대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35 (<time datetime="1999-04-23">1999.04.23</time> 회신),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21)
원 제목
정부투자기관의 ’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기밀비 한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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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