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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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에서 매월 말일 기준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해 매월 말 종업원 수가 시행령상 기준 이내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 산정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 수 이내이어야 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라 함은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종업원수 이내이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열기구제조업의 중소기업 인원기준 산정 시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의미.

회답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매월 말일 현재의 종업원 수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종업원 수 이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8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중소기업 종업원 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28)
원 제목
열기구제조업(한국산업 표준분류 전호 38344)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인원기준 및 자산총액 기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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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