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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월공제는 단서상 감면이 아니며 실제 공제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는 경우다.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실제 공제받은 세액이 있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이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종전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07.0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와 실제 공제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회답
1.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공제하면 1994.07.0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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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6 (1995.02.15 회신), "최저한세로 이월공제한 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573)
- 원 제목
-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가능 여부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