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6회신일 1995.03.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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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0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변경 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를 변경해도 당초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한다.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해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사용기간 중 소정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해당 법인은 그 사용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을 영위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위 사용 기간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그 준비금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 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사용기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준비금을 어느 사업연도부터 환입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준비금을 설정하고 그 사용기간중 소정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중 사업연도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6 (1995.03.30 회신), "사업연도 변경 시 투자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60)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의 경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환입하는 사업연도의 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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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