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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의 10% 이하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월 말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가 자본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1991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잔액이 없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월 말 가지급금 등의 잔액이 증가 자본금액의 10%를 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증자소득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사안이다. 가지급금 등의 매월 말 잔액과 증가된 자본금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 사업연도에 가지급금이 0인 경우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1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지급금 등의 매월말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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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38 (<time datetime="1992-03-06">1992.03.06</time> 회신), "가지급금 잔액이 증자액의 10% 이하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86)
- 원 제목
- 가지급금이 0일 때 증자금액에 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