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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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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은 국·공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시기를 물었다. 감면은 국·공채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1995사업연도 만기 이자는 1994사업연도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의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다. 질의 대상 국·공채는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며 일부 이자는 1994사업연도 귀속분이다.
질의요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 시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적용하는 것으로, 동 국ㆍ공채 이자증 1994사업연도 귀속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 상당액을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의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감면시기.
회답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만기에 지급받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감면은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1995사업연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ㆍ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은 1995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시에 적용합니다. 동 국ㆍ공채 이자 중 1994사업연도 귀속분 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세액 상당액을 1994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수정신고로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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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6 (<time datetime="1996-06-13">1996.06.13</time> 회신), "장기 국·공채 이자의 법인세 감면은 언제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33)
- 원 제목
-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ㆍ공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