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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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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을 언제로 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등록일과 사업연도에서는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다.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은 정해진 기간 내 선택한 연속 5년간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는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조세감면기간을 제2차 과세연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까지 선택했다. 1993.02.1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쳤다.
질의요지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로 취득하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외화결제액에 취득당시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수회 걸쳐 분할 불입하여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외화 일부를 매각하면 먼저 불입한분부터 매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3)의 경우 1991.02.28이전 인가 신청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은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1991.91.14 개전 이전)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에 선택한 연속된 5년간이므로, 사업연도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로서 조세감면기간을 제2차 과세연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까지 선택하고, 1993.02.10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등록을 필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은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인 것이며, 질의 1),2)의 경우는 붙임 유사회신문 법인22601-1453(1990.07.11)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53, 1990.07.11
정제 정리
질의
1991.02.28 이전 인가 신청분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기간.
회답
질의 3)의 경우 구 외자도입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내에서 선택한 연속 5년간입니다.
사업연도가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제2차 과세연도부터 제6차 과세연도까지를 선택하며 1993.02.10 등록한 경우 감면기간은 1995.01.01부터 1999.12.31까지입니다.
질의 1), 2)는 법인22601-1453(1990.07.11)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외자도입법 제14조제5항 폐지·구법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453 식사와 식사대는 언제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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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1 (<time datetime="1991-09-02">1991.09.02</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503)
- 원 제목
-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외화로 고정자산 취득 시 취득가액의 회계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