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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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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1년 말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1년 말까지 투자한 분은 그날 완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투자분은 개정된 시행령과 부칙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1991년 말까지의 투자분과 1992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적용할 규정이 구분된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할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1989.07.04 대통령령 제1275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2년 01월 0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6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적용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1년 12월 31일 현재 완료되지 않은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시기.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투자 한 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1989.07.04 대통령령 제1275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1992년 01월 0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및 부칙 제6조(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의 적용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6802 심판결정2024.10.2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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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7 (1993.02.22 회신), "미완료 투자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20)
- 원 제목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