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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 완료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은 이월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공제를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이월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결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질의요지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를 완료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결손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투자를 완료한 당해사업연도 과세표준의 결손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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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8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결손으로 못 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44)
- 원 제목
- 결손으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