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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8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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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 그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하여 제출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어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결손금 등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 등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89 (<time datetime="1998-02-26">1998.02.26</time> 회신),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투자세액을 이월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2)
원 제목
세액공제신청서 지연제출시에도 이월공제 가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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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