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기술개발용역 선급금은 언제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지출한 용역대가가 공제 대상이며 선급금은 지급 시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개발용역 대가와 선급금의 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실제 지출한 용역대가가 공제 대상이며 선급금은 지급 시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급금은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공제하며 해당 여부는 계약과 진행 정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했다.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기술개발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의 진행정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당해지출금액과 선급금의 세액공제 적용.
회답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법인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고 “기술개발용역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에 있어 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은 그 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급금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선급금해당금액은 기술개발용역이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선급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기술개발용역계약의 내용과 용역의 진행정도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31 (<time datetime="1993-12-14">1993.12.14</time> 회신), "기술개발용역 선급금은 언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84)
- 원 제목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당해지출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