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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이 적용된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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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2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3)
- 원 제목
-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