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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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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징수 사업연도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면이 적용된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에는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감면된 세액이 추징되는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미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2 (<time datetime="1991-09-16">1991.09.16</time> 회신),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23)
원 제목
토지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