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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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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이 된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판정 시기를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었다. 질의 법인의 대상 기간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법인의 경우에는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내국법인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지.
회답
중소기업기본법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따라서 질의 법인은 1995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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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41 (1996.11.01 회신),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되면 언제부터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79)
- 원 제목
- 중소기업인 제조법인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의 범위를 초과시 중소기업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