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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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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종료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
회답
그 경우에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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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63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1)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