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70-36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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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창업연도와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일 때 창업 특례 적용기간을 물었다. 그 경우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특례가 적용된다. 1993. 12. 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가 적용되는 사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 종료 시점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창업일이 속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 사업연도까지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합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기간.

회답

그 경우에도 창업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가 적용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70-363 (<time datetime="1998-10-16">1998.10.16</time> 회신), "첫 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81)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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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