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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맞지 않으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 법인은 95사업연도에 기준을 잃었으므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95사업연도에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96사업연도부터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95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2항 본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이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었던 내국 영리법인이 95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96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 (<time datetime="1997-01-09">1997.01.09</time> 회신), "대규모기업집단 진입 시 중소기업 유예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11)
원 제목
대규모기업집단에 신규 진입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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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