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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5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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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지만 1992사업연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기업은 1990사업연도에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종업원 수와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나, 1992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종업원수와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니 아니함으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1990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그러나 1992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 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종업원수와 별표2의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에 동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55 (<time datetime="1993-03-17">1993.03.17</time> 회신), "규모기준을 넘으면 중소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28)
원 제목
종업원 수 및 업종별자산총액의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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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