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투자 사업연도의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이월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재소득22601-1024 회신문에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인하여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연도에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1024, 1987.12.28

정제 정리

질의

투자한 사업연도에 결손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소득22601-1024, 1987.12.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10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6 (<time datetime="1991-07-22">1991.07.22</time> 회신), "결손으로 못 받은 세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50)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