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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1994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면 1995년에 다른 특례가 가능하지만 1996년부터 특별세액감면은 불가능하다. 1994년에 다른 조세특례를 받은 경우에는 1995년 이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1994사업연도부터 1996사업연도 이후까지의 조세특례 적용 관계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994) 그 다음 사업연도(1995)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조세특례를 사업연도마다 번갈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 조세감면 규제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그 다음 1995사업연도에는 같은법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이후 1996사업연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또한 1994사업연도에 같은법 같은조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1995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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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 (<time datetime="1996-01-22">1996.01.22</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특례를 매년 번갈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8)
- 원 제목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과 조감법상의 다른 조세특례를 매년 번갈아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