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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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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이월 공제할 때 감면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해당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3.12.31 이전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이전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였다. 해당 금액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993.12.31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하였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중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1994.01.01 이후에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종전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 공제하는 경우 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993.12.31 이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이 발생했으나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세액 중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994.01.01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2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이월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면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963)
원 제목
종전의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72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하여 공제받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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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