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가 면제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시행령상 익금 귀속 기준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2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를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2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7)
원 제목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소득금액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