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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이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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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1년 이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의 증자소득공제 규정 등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가 1991년 01월 01일 이후 종료한다. 이 사업연도에 적용할 증자소득공제 규정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1.01.01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회답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58 (<time datetime="1991-08-29">1991.08.29</time> 회신), "1991년 이후 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84)
원 제목
1991.01.01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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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