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예금, 적금, 회사채, 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 등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본통칙과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1264.21-2563(1983.07.21)이 제시되었다.
652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53
공동사용 자산은 수익사업용으로 구분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박물관 자산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동 사용되는 자산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그 처리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54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규정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8.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5%를 출연한 비영리법인이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655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88.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6
수익사업부문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분에 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의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 대한 주식발행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7
재평가적립금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받는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8.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무상주가 이익배당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이익배당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매매익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증권사에 예탁하고 만기에 수령하는 동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7.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취득한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와 중도 양도 매매익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만기 이자소득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중도 양도로 생긴 채권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자소득과 채권매매익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9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
법인세 - 1987.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 과세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약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660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2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법인세 법인세법 1987.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63
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198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664
장학회 수익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 목적에 불구하고 열거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87.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장학회의 이익금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규칙상의 사업 목적과 관계없이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장학재단의 수익사업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65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7.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66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과세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667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원문 요지에서는 이를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회답 본문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668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법인세 - 1986.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669
회보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요? 비영리법인이 회보 등을 발행함에 있어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6.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묻었다. 회보의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0
토지대금 연체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의 대금을 확정하여 분양한 후 양수자가 동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받는 연체료상당액은 부동산매매업의 부대수입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법인세 - 1986.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토지대금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연체료 상당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확정한 토지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추가 수령한 부대수입이기 때문이다.
671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2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6.07.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3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법인세 법인세법 1986.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86.03.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5
고유목적사업 전출액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로 보아 수익사업소득금액의 60/100만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용인 됨
법인세 - 1986.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할 때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76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손실은 손금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의 매각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됨
법인세 - 1986.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1264.21-3779, 1984.11.23이 제시되었다.
677
비영리법인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은 과세되나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은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찬조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86.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받은 기부금과 찬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과 찬조금은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찬조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찬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계없이 지급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678
실비 수준의 교육수입도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실비변상적인 교육비를 받고 실시한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육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3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679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입이 채권・증권의 중도매매에 따른 매매익 또는 수입이자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에서 얻은 수입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수입이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면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국공채와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용하도록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1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과세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어선과 그 설비의 검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85.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국고보조금이 과세되는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82
차관 상환용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차관의 상환 및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및 수입에 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정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관 상환과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683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익금·손금에 산입되는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매각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답에는 해당 결론의 별도 조건이나 법령 인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84
비영리법인의 전세금 지체상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85.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전세금 지체상금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계약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685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 ‥18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용인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은 동법 기본통칙 2-12-13 ‥18을 참고바람
법인세 - 1985.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손금 용인과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기본통칙상 해당하는 경우 전액 손금 용인된다.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3...18을 참고해야 한다.
686
장애자올림픽 조직위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과세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본문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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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85.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판단 대상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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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익 자금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 1985.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 등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유사회신문 법인22601-2357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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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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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법인세 소득세법 1985.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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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되지 않은 유증 채권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특수 관계자자와의 거래로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유언으로 출연받았으나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자 약정이 없고 회수되거나 새로운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 약정과 실제 회수 또는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92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85.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93
고정자산 보험차익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하던 고정자산이 화재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하는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8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멸실로 생긴 보험차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발생한 보험차익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이는 화재 등 보험사고로 해당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94
기부금 취득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하여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자산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의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업 관련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은 수익사업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과 관련해 기부받은 기부금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한다.
695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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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5.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7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의료법 198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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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의료법 1984.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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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법인세 법인세법 1983.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