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신종기업어음이 포함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도 해당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자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지급받는 예금(積金ㆍ賦金ㆍ預託金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公債 및 社債 이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5의3. 금전이 아닌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5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및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단기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종기업어음(C.P)을 매입한 경우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채권 ・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 기업어음(C.P)도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나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 부터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로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에서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이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나 증권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한 채권이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신종기업어음(C.P)도 포함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2 (<time datetime="1985-07-30">1985.07.30</time> 회신), "신종기업어음도 채권이나 증권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1)
원 제목
채권이나 증권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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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