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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매각과 제3자 무상수증 자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고정자산 매각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익금·손금에서 제외하고, 관련 수증익은 익금산입한다.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수증익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반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설립허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당직의료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하였다. 또한 출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자산의 가액은 동 법인의 수증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수증익이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비영리법인이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처리방법.
회답
1. 의료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2. 출연인 이외의 제3자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증익으로 처리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의료법 제41조 (당직의료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 (<time datetime="1985-01-18">1985.01.18</time> 회신), "의료법인의 고정자산 매각과 수증익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34)
- 원 제목
- 의료법인이 수익사업에 공한 고정자산 매각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