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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 과세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종전 재무부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약관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고 기업금전신탁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신탁회사에 금전 등을 신탁한 경우 신탁재산의 소득은 수익자(또는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비영리법인이 신탁회사에 국ㆍ공채 및 회사채 등의 매매에 운영하도록 하는 특정금전 신탁을 한 경우 당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재무부소득22601-1231, 1985.12.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업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익금귀속 사업연도는 기업금전신탁의 약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소득22601-1231, 1985.12.11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에 대한 과세 여부와 기업금전신탁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
회답
특정금전신탁 수익의 과세 여부는 재무부소득22601-1231(1985.12.11.)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기업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익금 귀속 사업연도는 기업금전신탁의 약관 등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1231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123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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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1 (<time datetime="1987-10-14">1987.10.1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전신탁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9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특정금액신탁의 수익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