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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비영리법인이 받은 유가증권 대여수수료의 과세 시점을 물었다.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된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계속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였다.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1980년 발생 대여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1980년 발생 대여 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한 비영리법인의 대여수수료가 과세되는 시점.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를 계속해서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1980년 발생 대여 수수료 수입부터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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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1264.21-230 (<time datetime="1985-01-24">1985.01.24</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대여수수료는 언제부터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50)
- 원 제목
- 1980년부터 유가증권을 대여한 비영리법인의 대여수수료가 과세되는 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