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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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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이고 초과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이다. 소득금액에 속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의 처리.
회답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속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에는 잉여금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제1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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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0 (1987.07.16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쓰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05)
- 원 제목
- 지정기부금 범위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