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28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3.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의료법(2026.04.0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2.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7

    의료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설립허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당직의료인’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예금이자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285 (<time datetime="1984-03-09">1984.03.09</time> 회신), "의료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47)
원 제목
의료법인의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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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