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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올림픽 조직위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회신은 별첨 재소득22601-884, 1985.08.24를 제시했다. 본문에는 수익사업 해당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수입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법인세과세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문하고 사업 그 자체가 법에서 열거한 사업 또는 수입의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함.
붙임 :
※ 재소득22601-884, 1985.08.24
정제 정리
질의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별첨과 같이 회신합니다.
※ 재소득22601-884, 1985.08.24.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득22601-884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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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23 (<time datetime="1985-09-02">1985.09.02</time> 회신), "장애자올림픽 조직위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1)
- 원 제목
-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