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196회신일 1986.04.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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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4.15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통 접대비에 수익사업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으로 한도를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을 구분 경리하고 있다. 접대비 중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공통비 배분율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비영리법인 중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과 자본의 구분 경리된 경우에는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를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금액과 자본을 구분 경리한 비영리법인의 접대비지출액 및 접대비 한도액 계산 방법.

회답

공통비로 계산된 접대비에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비 배분율 중 수익사업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접대비지출액으로 한다.

수익사업의 수입금액과 자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96 (1986.04.15 회신),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17)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접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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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