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57회신일 1985.08.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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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05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에 운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자와 할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행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ㆍ적금ㆍ회사채ㆍ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한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은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을 운용하여 얻은 예금·적금·회사채·국공채의 이자와 할인액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8호 및 9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이자와 할인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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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57 (1985.08.05 회신),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97)
원 제목
임대수익사업의 자금운영에 따른 예금이자수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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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