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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거나 전출할 때 회계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금액 범위는 지정기부금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처리한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각각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외국법인"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3. 기타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납세절차와 회계처리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 때의 회계처리.
회답
1.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 포함) 범위내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고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하는 것임.
3. 기타 비영리법인의 구체적인 납세절차와 회계처리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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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0 (<time datetime="1987-07-20">1987.07.20</time> 회신),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11)
- 원 제목
-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출한때의 회계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