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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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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에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니면서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이를 첨부해야 한다.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에 명시된 공공법인이외의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국세청고시 87-51(1987.12.29) 제3호 규정에 따라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설립근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별표에 명시된 공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이 있으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고시 87-51(1987.12.29) 제3호에 따라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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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 (<time datetime="1988-01-28">1988.01.28</time> 회신),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83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부조정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