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84회신일 1987.09.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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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9.30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비영리사업 회계는 주무관청의 지침이나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다.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를 포함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와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경우의 처리.

회답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처리는 주무관청에서 인정하는 회계처리지침 또는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84 (1987.09.30 회신), "재단법인의 비영리사업 회계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4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478)
원 제목
재단법인 기본재산전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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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