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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할 때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이라는 참조 문서만 제시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 다른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 기타의 수익사업소득에 법인세법 세율(20%・2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과세표준에 합산된 의과대학부속병원소득에 조세감면규제법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993, 1985.09.20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993, 1985.09.20을 참조.
붙임: 재소득22601-993, 1985.09.2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득22601-993 (게시판 미보유)
- 재소득22601-99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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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739 (<time datetime="1986-12-19">1986.12.19</time> 회신), "부속병원과 다른 수익사업의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1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기타 수익사업(부동산임대업・제조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