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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불분명한 소득금액 계산 문제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가·나 질의는 재질의가 필요하고, 다 질의의 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의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ㆍ나 질의는 과세표준 계산 문제인지 자본금반환계산 시 소득금액 계산 문제인지가 불분명하다. 다 질의는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문제인지 자본금반환계산시의 소득금액 계산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ㆍ나. 비영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다.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질의 가, 나의 경우는 과세표준 계산상의 문제인지 자본금반환계산시의 소득금액 계산문제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2. 질의 다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도액범위 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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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577 (1987.03.04 회신),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6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66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소득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