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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과 수익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처리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과 수익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소득 해당 여부.
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와 의료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회답
1.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의료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0942 심판결정2018.11.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486 심판결정2016.12.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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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9 (1986.03.27 회신),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3)
- 원 제목
- 비영리공익법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