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19회신일 1986.03.27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1. 질문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3.27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채무면제익과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과세 여부 및 의료법인의 요건을 묻는다.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공익사업 출연재산은 요건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에 따른 사업이어야 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참여와 중요사항 결정권에 제한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과 수익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채무면제익을 처리하고,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증여세 과세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는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과 수익사업에 관련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소득 해당 여부.

2.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와 의료법인이 갖추어야 할 요건.

회답

1.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의료법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것.

나.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이 아닌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가 되지 아니할 것.

다. 해당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의료법인이 아닐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19 (1986.03.27 회신),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503)
원 제목
비영리공익법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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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