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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한 행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교재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7.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업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의료보험법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 2.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②삭제<1981ㆍ12ㆍ31> ③법 제1조제1항제4호에서 대가를 얻는 계속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말한다. 1. 삭제<1974ㆍ12ㆍ31> 2. 조제업ㆍ접골업ㆍ안마업ㆍ침구업과 기타 요술업. 3. 학원ㆍ강습소ㆍ교습소ㆍ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흥신소 등의 경영. 다만, 교육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정의)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5.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삭제<1999.12.31> 7. 삭제<1999.12.31>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에서 교재를 구입했다.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해당 교재를 실비로 공급하고 교재대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재의 공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드릴수 없으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로부터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는 교제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기술연구원 학생에게 교재를 실비로 공급하고 받은 대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교재의 공급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곤란합니다. 다만,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출판사에서 교재를 구입하여 고유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술연구원의 학생에게 실비로 공급하고 받은 교제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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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0 (<time datetime="1988-03-16">1988.03.16</time> 회신), "학생에게 실비로 판 교재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571)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교재판매 행위가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