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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비영리법인이 발간해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통상 판매되지 않는 무상 간행물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대가 상당의 회비를 받으면 수익사업 소득이다. 상품으로 통상 판매되는지와 간행물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비영업대금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 목적의 본부가 고유목적을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한다. 이를 회원, 정부 관련기관 및 유사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 회원에게 별도 회비를 징수하거나 회비에 간행물 대가가 포함된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달성 위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것으로 통상 판매하지 아니하는 것은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 회비로 징수하는 등의 경우 수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ㆍ정부 관련기관 및 유사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의 징수액이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정기간행물이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간행물의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본부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ㆍ정부 관련기관 및 유사연구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회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의 대가 상당액을 별도의 회비로 징수하거나 회비의 징수액이 주로 간행물의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동 정기간행물이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간행물의 대가가 회비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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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1 (<time datetime="1985-01-26">1985.01.26</time> 회신), "무상 배포하는 정기간행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3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무상 배포하는 경우 수익사업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