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93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감가상각 부인액의 손금추인과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를 물었다. 부인액은 이후 시인부족액 한도에서 손금추인해야 하며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이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수익사업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비영리 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 또는 수입의 원천(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비영리사업"이라 한다)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 기준의 적용은 조세조약 적용대상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감가상각액 중 부인되어 익금산입된 금액이 있다. 또한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년도에서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손금추인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것이며,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감가상각액 부인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법인의 제출 서류.

회답

1.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추인해야 하므로, 추인하지 않고 이월하여 처리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구분경리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937 (<time datetime="1985-12-27">1985.12.27</time> 회신), "감가상각 부인액을 추인하지 않고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990)
원 제목
감가상각비 부인금액 손금추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