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1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더라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할증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64 (1985.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64, 1985.07.10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8년 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회답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64 (1985.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64, 1985.07.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64 임차공장에 잠정 이전해도 공장양도차익이 면제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14 (<time datetime="1987-07-16">1987.07.16</time> 회신), "자경토지 양도 시 방위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003)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자경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