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4-717회신일 1983.07.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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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07.05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인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에게 받는 경비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경비료는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수익사업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경비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바(법인세법 기본통칙 1-1-18…1),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중 용역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84197)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인가?

회답

비영리법인인 부산항 부두관리협회가 부두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중 용역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84197)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이유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4-717 (1983.07.05 회신), "부두관리협회가 받는 경비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962)
원 제목
부두관리협회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경비료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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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