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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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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이 회신의 비영리법인 범위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에서 평가손익이 발생하였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 제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공공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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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26 (<time datetime="1986-07-30">1986.07.30</time> 회신), "비영리법인의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952)
- 원 제목
- 잡수입(평가손환입)의 법인세법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