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7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은 수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 취득해 얻은 이자수입과 양도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해당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8.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채권이나 증권(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증서를 포함하되,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채권이나 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당해 채권등의 발행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 및 법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것으로 보는 단기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외의 자로부터 당해 채권등의 상환기간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및 상환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그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에 취득한다. 이 수익증권에서 이자수입을 얻거나 양도하여 매매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당해 수익증권을 양도로 발생한 매매익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ㆍ사채형 수익증권을 당해 수익증권의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 및 동 수익증권을 양도하므로서 발생한 매매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및 제9호에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얻는 이자수입과 매매익이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인지 여부.

회답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그 발행인 외의 자로부터 중도에 취득하여 얻는 이자수입과 해당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매매익은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76 (<time datetime="1985-05-31">1985.05.31</time> 회신),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익은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36)
원 제목
장학재단이 공사채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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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