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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한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회신문을 통해 제시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 ①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에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부분의 금액은 기부금으로 하고, 그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규정하는 대차대조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非營利內國法人"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 광업 및 채석업, 제조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업ㆍ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ㆍ운수ㆍ보관 및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용역업과 서어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의료업. 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세의 과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절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였다. 해당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019, 1986.03.27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이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수증익의 발생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의료법인의 출연자산에 대한 증여세의 비과세요건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1019, 1986.03.27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지 아니한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019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면제익과 출연재산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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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53 (<time datetime="1986-08-18">1986.08.18</time> 회신), "수익사업과 무관한 채무면제익도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75)
- 원 제목
- 수익사업 관련 발생하지 않은 채무면제익의 수익사업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