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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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비업무용 판정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쓰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2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산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까지 당해 법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1년 경과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1년까지 업무에 직접 쓰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폐지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장 부속토지와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가리나?
공장용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공장용 건물면적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하여 공장입지기분면적 초과여부를 계산하는 것이며, 야적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공방용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속토지와 야적장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공장 건물과 구축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해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한다. 제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과 별도로 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보세장치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 특허 토지에 창고가 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허가 또는 신고된 창고가 있으면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판정한다. 토지 일부를 야적장으로 상시 구분해 사용하면 그 부분은 야적장용 토지로 판정한다.

56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인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외의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이 주로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0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7 주택신축판매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0.04.04 이후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경우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990.04.04 이후 취득한 토지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쟁점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 사용·수익한 부동산의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사용ㆍ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의 기산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취득시기 전에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인 취득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다만 질의 사례가 장기할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의 개정규정(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것)은 동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유지관리비 손금불산입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부칙 제1조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유예기간 내 미사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며, 법인이 보유한 토지가 비탈면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용 및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가 비탈면이어서 사용이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업무용 판정 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토지의 가액은 취득가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장부가액 및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 쓰는 토지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같은 날 현재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이는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의 소득처분과 산출세액이 없을 때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취득세는 손금불산입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산출세액이 없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세가 부과된 사업연도에 처리하며 가산세 제외는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규정은 어디까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면허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에 적용된다. 법인이 매립공사로 직접 취득한 매립지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건축물 부속토지 계산에 어떤 용적률을 쓰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 산정시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용적율이라 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기타건축물의 부속토지 계산에 적용할 용적율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은 건축법상의 용적율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른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 시공 중인 주택 양도 시 비업무용에 해당하나?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법인이 시공 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판매 및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법상 건축물에 이른 주택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해 공사 중이면 업무용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한 기간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업무용인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라 규정하여 건축허가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공익상 건축이 유보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의 허가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공익상의 목적등을 이유로 건축물의 축조를 유보시킴으로써 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상 목적으로 건축물 축조가 유보된 법인 소유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제한이 아닌 관할시장의 공익상 유보라면 제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허가과정에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9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주택과 기준면적이내의 부속토지가 준공 후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3년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준공 후 3년이 지나도록 분양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대상은 신축 주택과 기준면적 이내의 부속토지이다.

70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지하층도 포함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연면적에 지하층면적은 제외되며 지하층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의 여건에 따른 건축물의 실지현황과 공부상의 구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지현황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 시 건축물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건축물 연면적에서 지하층면적은 제외한다. 지하층 여부는 공부상 구분이 원칙이나 실지현황과 다르면 실지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골프연습장용 임대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건축물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용으로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 건축 중단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나?
토지위에 건축한 건축물을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축물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면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본다. 증가 자본금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규정은 1991.01.01 이후 취득을 위해 지출한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구획정리지구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옥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지구 토지를 사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지정 후 취득해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취득 후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등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든 차입금 이자가 자본적 지출인지 물었다. 취득과 동시에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면 그 차입금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5 2년간 쓰지 않은 신축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신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당해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 후 2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2년 이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의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6 매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보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로 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용 토지 등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으로 본다. 1990.04.04 이전 취득분에는 부칙에 따른 예외가 있어 1989.09.20 취득 사례는 1990.10.04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재무부령 제18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77 비업무용 부동산 차입금 이자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경정될 때 매입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다. 취득 부동산을 정해진 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78 취득세 중과분은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되나?
지방세법상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은 특별부가세 및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취득가액이나 손금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과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중과분은 지방세법상 일반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주업이 아닌 목장용 부동산도 재평가할 수 있나?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의 목장용 부동산이 재평가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등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 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80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와 자산 전입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비영리사업 자산 전입과 임야 보유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고 자산 전입액 중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소득금액 초과분은 자본원입액 반환이며 임야가 비업무용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판매업자 부설주차장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부설주차장용 토지의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으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 후단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내의 토지에 한하여 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업자의 주차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차장법상 건축물부설주차장 중 산식으로 계산한 면적 이내의 토지만 업무용이다. 업무용 인정 범위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국가 사용계획 부동산은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인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되고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계획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 당시 사용 제한 여부가 불분명하며,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이때 공장입지 기준 면적 산출시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 면적 계산범위에서는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한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준공 후 당해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 부터는 비업무용 부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6 중과된 취득세도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원가인가?
법인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중과된 취득세는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토지에 중과된 취득세를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일반 세액을 초과하여 중과된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할 때 비업무용 제외시점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의 착공이 그 판단 기준이다.

88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이 여러 필지로 구성되고 각 필지별로 가액이 상이한 경우 그 부동산가액은 각 필지별이 아닌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이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미사용 후 양도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를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동 부동산은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비업무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매매용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1989.02.26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90 대물변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기간은 취득일부터 실제사용일 전일까지이다. 원문에는 별도의 근거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91 건물을 즉시 철거하면 나대지 취득으로 보나?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즉시 철거한 경우에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즉시 철거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즉시 철거했다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비업무용 토지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가?
건설자금이자계산 기간 중에 있는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기간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하지 못한 토지에 이미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고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비업무용 해당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연불 양도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손익 시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 시 손익의 귀속 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할 때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기간 등을 물었다.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손익 귀속과 양도 시기에 각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기간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94 공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은?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장건물을 취득한 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5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골프장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하여 건설 중인 골프장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골프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해당 시점은 부동산을 취득한 때부터다.

96 직원 체육시설용 숙박시설은 업무용인가?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은 공장 또는 광산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부동산중 별표 10 종업원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기준 면적 이내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숙박시설을 직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로 활용할 때 업무용인지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7 종업원 체육시설 운동장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코트)으로서 당해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때에는 기준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코트의 면적만을 기준 면적으로 인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복리후생용 체육시설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이면 해당 코트 면적만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공장 근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한 체육시설용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신고하는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업연도 중에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를 하면 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비업무용 해당 기간까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면 된다. 업무에 사용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더라도 별도의 신고절차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99 기준면적 안의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 면적 이내인 건축물 부속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야적장 용도로 임대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 일부를 임대하더라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사용하지 않고 판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오피스텔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의 업무에 실제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