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할 때 비업무용 제외시점을 물었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쓰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면 착공일부터 업무용으로 본다. 업무용 사용을 위한 건설의 착공이 그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하려는 상황이다.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다.

질의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고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점.

회답

비업무용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26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공장 증축 착공 시 언제부터 업무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03)
원 제목
공장입지 기준 면적 초과토지분에 대하여 공장을 증축 시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