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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판정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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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 뒤 1.2를 곱한 면적 중 큰 것을 적용한다. 시설물은 수평투영면적을 쓰고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 주차장면적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 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시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총리령 제492호, 1995.03.30 개정)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면적 중 큰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2.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및 지상층의 주차장면적을 포함)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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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55 (<time datetime="1995-04-08">1995.04.08</time> 회신), "비업무용 판정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2)
- 원 제목
-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 기준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