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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간을 묻는 내용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채무변제용 매각은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⑥제3항제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당해토지(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3.12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43조의2제1항 및 동조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 부동산(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주택건설 진행 중 공사를 중단하고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다. 또는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변제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며,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진행 중에 건설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고,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당해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건설 중인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하거나 매각대금을 채무변제에 충당할 때 비업무용 부동산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회답
주택건설 진행 중 건설을 중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한 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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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1 (<time datetime="1994-04-18">1994.04.18</time> 회신), "건설 중단 주택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096)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건설중인 주택 등을 양도시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